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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 갑부, 증여세 400억 피하려다 철창행

400억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천억대 빌딩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던 강남 빌딩 갑부가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홍콩에 서류상 회사를 세워 투자금 형식으로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강남에서 대형 부동산 임대업체 H사를 운영하던 이씨는 시가 1,100억원 상당의 회사 빌딩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400억원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유령회사까지 동원했다.

이씨는 2008년 10월 회사 빌딩을 담보로 빌린 은행 대출금 등 259억원을 홍콩 유령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빼돌렸다.



회사가 홍콩 법인을 통해 중국 기업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것처럼 꾸민 뒤 이 돈을 청산금 명목으로 회수했다. 빼돌린 나머지 돈으로는 홍콩에 유령회사들을 세웠다. 이씨는 이들 회사가 H사 주식 60%를 매수하도록 한 뒤 회사 자체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바꿔버렸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홍콩에 송금한 돈은 유령회사 간 자금이체를 통해 세탁했다. 이씨는 이들 유령회사가 취득한 회사 주식을 증여세가 없는 홍콩에서 자녀들에게 증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2009년 6월 해외투자 실패를 가장해 회사 청산 작업을 밟는 과정에서 세관이 은행에 대출 자료를 요청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고 자녀들에게 실제 주식을 증여하지는 못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을 도와준 회계사 오모(37)씨 등 2명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 등은 투자의견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며주고 대가로 1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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