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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후 지방공기업 임원 되면 연금 일시 정지

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정부출연연구소 고위직으로 가면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또 선거에 나와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에 당선돼도 재임 기간 동안 연금을 못 받는다.

1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한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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