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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합의 하루만에 영업시간 제한 법 개정안 기습통과… 유통업계 "8조 손실" 반발

농어민·중소협력사 피해액도 눈덩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지식경제부 주도로 대·중소유통업체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상생방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훨씬 강력한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정부와 국회가 '각자 노선'을 걷게 되자 유통업계는 국내 유통시장 규모가 8조원 가까이 증발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한 유통법 개정이 시장축소 효과를 낳으면서 오히려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지경위가 처리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오전8시에서 밤10시~오전10시로 4시간 확대되고 의무휴업은 2일에서 3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까지 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안에 개설된 대형마트 등은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수산물 매출 비율이 51%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이 비율을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60%로 강화하겠다던 비율이 5%포인트 낮춰지면서 농협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또다시 제외됐다.

반면 한층 강한 영업규제를 받게 된 대형마트와 SSM 업체들의 손실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대로 영업을 제한할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손실규모는 7조8,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마트의 경우 오전10시~밤10시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종전보다 영업시간이 하루 4시간 줄어들면서 연간 2조6,268억원, 전체 매출의 8.4%가량 손실이 예상된다. 또 휴일 3일간 문을 닫으면 4조3,592억원, 연매출의 13.9%가 감소하게 된다. SSM은 평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 3,509억원, 휴일 3일 휴무로는 5,111억원 등 총 8,620억원의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대형마트보다 외형이 작아 '맷집'이 약한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이 손실액의 절반가량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손실액의 25%가량인 1조8,900억원이 농수축산물 분야에서 감소하는 한편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들에도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물가상승, 생계형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내수가 위축돼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경부 주도로 전날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모처럼 상생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정치권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을 내놓아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 유통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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