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에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책임 자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방침을 밝혔다.
또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하지 않는 등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ㆍ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 받는 구체적 요건 17개 항목(중소기업 부실여신에 대한 면책특례)을 신설하고 기존 5개 항목(일반적 면책기준)도 정비하거나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제재규정상의 면책요건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등으로 규정돼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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