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 이용객이 보증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산 뒤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오면 보증금에 더해 환경보전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상성(진보정의ㆍ고양6)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조례안은 경기도립공원(남한산성ㆍ연인산ㆍ수리산 등 3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정해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쓰레기를 수거한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가져오면 봉투 구매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불하도록 했다.
보상금 재원은 주차료를 인상해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 안에는 1,000CC 이상 승용차ㆍ12인승 미만 승합차ㆍ4.5톤 미만 화물차는 주차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2인승 이상 승합차ㆍ4.5톤 이상 화물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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