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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안먹히네”

1∼2년 사이 같은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업체나 단체가 2000년 이후 6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와 단체는 지난 3년간 동일유형으로 적발된 행위가 무려 5회에 이르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재발방지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9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 6월2일까지 동일한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된 사업체수가 60개, 위반횟수는 138회에 달했다. 중복 위반업체중 롯데쇼핑의 경우 `대규모 소매점에서의 특정 불공정행위`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같은 업종의 신세계는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마찬가지로 대규모 소매점에서의 특정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공정위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도 계열사 부당지원이 두 차례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LG홈쇼핑과 우리홈쇼핑, CJ홈쇼핑이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경품제한위반 등으로 각 두 차례씩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한국까르푸(3회), 현대홈쇼핑, 한국농수산방송(각 2회) 등도 동일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또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업자,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삼성생명, 현대증권 등 제2금융권의 주요 사업자들도 담합이나 배타조건부 거래,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2회 이상 적발돼 대기업들조차 공정거래법 위반 재발방지에 무신경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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