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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세액 공제 1명당 300만원 유력

■ 2015 세법개정안 8월 발표

중기취업 과세특례도 75%로 상향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완화를 위한 내용도 다수 담길 예정이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기관·교사·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는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율이 75%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층과 장년층을 동시에 고용할 경우 1쌍당 1,080만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청년 고용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활동을 정상화해 세수확보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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