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증대 세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청년 고용 증가 1명당 3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과세특례'는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로 감면율이 75%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층과 장년층을 동시에 고용할 경우 1쌍당 1,080만원씩(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세제혜택으로 청년 고용을 늘려나갈 것"이라며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활동을 정상화해 세수확보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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