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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통상임금 소송 기각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자동차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중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소송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르노삼성 부산공장 근로자 23명이 지난해 제기했던 임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 중식대보조비 월 65,000원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고 있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각 수당의 액수가 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른 각 법정수당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하여 극히 소액이거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청구금액 계산자료에서 기존에 받은 시간 외 잔업 ,심야수당란의 ‘기존시급’이 기존에 적용되었던 통상임금이고, 재산정한 시간외잔업,심야수당란의 재산정시급이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볼 때 200원 내로 오를 뿐 법정수당의 추가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르노삼성 근로자 2008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기간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하한에 따라 산정한 잔업·심야·유특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실제로 지급 받은 위 각 수당의 차액 23명분 개인당 642만원에서 1,230만원 모두 2억623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오다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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