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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법 공사발주 속출

조달청 요청 규정위반 10월까지 15건 적발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 등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체 발주를 하면서 법령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조달청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 129건(5조5,515억원)중 44건(1조3,433억원)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44건중 15건(6,003억원)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조달사업법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 중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와 턴키ㆍ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강원도는 진동~서림간 도로확포장공사(280억원)를 비롯한 4건의 PQ대상 공사를 법령을 어기고 자체 발주했다. 게다가 강원도는 100억원 이상 공사 12건중 7건을 자체 발주해 자체 발주율이 58%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와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공사 18건 중 9건을 자체 발주했다. 특히 이중 구리하수처리장 3차 고도처리사업(328억원) 및 동두천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453억원), 성남시의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578억원) 등 3개 PQ대상 공사를 법령을 위반하며 자체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평동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 4공구(442억원)와 5공구(431억원) 등 2개 공사를 대상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체 발주했다. 또 충남 아산시(북부외곽도로 2차구간 개설공사ㆍ249억원)와 충북 영동군(영동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ㆍ180억원), 경남 김해시(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신축공사ㆍ560억원) 등이 자체발주하며 법령을 위반했다. 이밖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언양하수종말처리장공사(473억원)를,전남 여수시가 한재터널 개설공사(165억원)를 법령까지 위반하며 각각 자체 발주했다. 그러나 경북과 인천시, 제주도는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공사를 모두 조달청에 발주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전체 28건 중 27건을 조달청에 계약의뢰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현 조달청 계약과장은 "지자체의 자체 발주율이 지난해 57.6%에서 34.1%로 떨어졌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법령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라고 말했다. ◇PQ공사=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해서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주게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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