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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쇼크' 도이치銀 임원 기소

지난해 ‘11ㆍ11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은행 임원들과 한국도이치증권 법인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파생상품에 16억원을 투자한 뒤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0분 만에 450여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부당이득 전액은 국고에 모두 환수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원 A씨를 포함해 외국인 직원 3명,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도이치증권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장 마감 직전 '코스피 200지수' 풋옵션 16억원 상당을 사들인 뒤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수를 53포인트 급락시켜 448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주가하락 효과를 높이려고 이날 오후 2시50분부터 3시까지 10분의 동시호가 매매시간 동안 직전가 대비 4.5∼10% 낮은 가격으로 7차례에 걸쳐 2조4,000억원 상당의 주식 매도 주문을 냈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그램매도 주문을 하면서 거래소 사전신고 시한인 오후 2시45분을 1분 넘기는 등 다른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를 눈치채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외국인 직원 2명은 한국 도이치증권 박 상무와 함께 매매를 진행했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이들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으며, 성과 달성에 집착한 몇몇 임직원의 범행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범죄수익으로는 최고액인 448억 원을 모두 추징보전해 국고 환수했다.. 검찰의 한국도이치증권 등의 기소로 지난해 이후 검찰이 진행해온 ▦키코(KIKO)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조작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ㆍ스캘퍼 사건 등 이른바 4대 증권 · 금융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키코의 경우 고발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전원이 무혐의 처분됐으며 ELW는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와 스캘퍼 20여명이 기소됐다. ELS의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국내외 4개 금융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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