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당정,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마련

미인증·안전요건 미달 체험캠프 퇴출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고교생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체험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위험요소가 많거나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체험프로그램에는 각급 학교의 참여를 금지하고, 모든 체험캠프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의 체험캠프를 모두 조사해 자격요건에 미달하면 운영을 잠정 중단시키고 일정 시점까지 보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즉각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요건에 미달하는 청소년 체험캠프는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