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일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지정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정취소 협의 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반려는 협의신청서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동의 여부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서울시교육감이 당초 공지된 평가지표 외에 새로운 지표를 추가해 재평가를 실시하면 애초 평가기준을 신뢰한 자사고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고는 5년 단위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학년도부터 지정취소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기간을 규정에 없이 1년 연장하면서 2016학년도부터 지정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입법 예고해 자사고 폐지시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와 앞서 서울교육청은 서울 자사고 14개교 가운데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지정취소를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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