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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 "불공정 하도급에 징벌적 손배제 도입"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계약에서 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탈취에 적용해온 징벌적 손배제를 하도급 가격협상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ㆍ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경영폐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안도 함께 논의한 후 '공정거래질서 완화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가입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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