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술탈취에 적용해온 징벌적 손배제를 하도급 가격협상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에서 9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ㆍ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원청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원청업체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비대위는 또 대기업 집단의 문어발식 경영폐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안도 함께 논의한 후 '공정거래질서 완화 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가입차별을 금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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