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물가 안정 종합대책] 소형주택 자금지원 어떻게

연말까지 대출금리 2%로 인하<br>민간임대사업 요건도 완화 추진


정부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임대전환과 함께 내놓은 카드는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등의 공급확대 방안과 민간임대 사업요건 완화다. 우선 현재 연 3~6%선인 기금대출 금리를 2%로 낮추고 일부 대출한도를 늘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원룸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주택면적에 따라 4~5%인 금리가 2%로 낮아지고 대출한도도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역시 대출한도가 가구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가 5%에서 2%로 낮아진다. 다만 단지형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금리만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 한도도 300가구로 늘리는 주택법 개정안도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복안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대출요건 완화로 올해 4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 매입임대사업요건도 완화해 시중에 임대 물량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임대사업자 요건을 조정ㆍ완화해 시중의 여유자금을 임대사업으로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매입임대사업 요건은 동일 시ㆍ군ㆍ구의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3채이상 매입해 7년 이상 임대 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지방은 3억원 이하 149㎡ 이하 1채만 매입해도 7년 이상 임대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 반면 서울은 요건이 까다로워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주택도 5채 이상이어야 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도 10년 이상이다. 현재 정부는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를 위한 용역에 들어간 상태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서울 등 수도권의 임대대상 주택 수를 줄여주거나 임대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업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