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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임대주택 임대료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최대 인상률은 2년 최대 5%

서울시가 소유한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들의 과도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인상률은 2년간 5%로 제한할 방침이다. 17일 서울시는 이 같은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인상 방식을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산정 방식은 서울시 소유로 SH공사가 관리하는 영구ㆍ공공ㆍ국민ㆍ재개발ㆍ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에 적용된다. 서울시는 다만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법정 영세민 1만6,520가구에 대해선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년 7월에 이전 2년 간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시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월 이후 갱신 계약을 하는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009년 서울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합산한 5.6%이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5%로 결정된다. 서울시가 임대료를 물가에 연동시키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임대료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돼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SH공사의 재정에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다. 서울시 임대주택의 보증료, 임대료는 2004년 이후 동결됐다. 이로 인해 서울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민간시장의 35%수준, 지방 임대주택보다 싼 기현상이 나타났고 SH공사는 최근 5년간 2,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됐다. 서울시는 앞서 재개발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을 종전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해 여타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월 임대료*12)를 전세보증금으로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 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나게 된다. 세입자들의 일시적인 부담 증가를 감안해 전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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