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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료분쟁조정원 성공하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9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이 제도가 환자가 아닌 의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기관으로 그동안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증가하는데 반해 해결 창구는 합의나 민사 소송 외에 별달리 없었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반가운 소식이다. 문제는 조정원 출범과 패키지로 다음해 4월 도입되는 '형사처벌특례조항'으로 이 특례가 의료인들에게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면책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질환의 악화 등이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처벌을 받아 왔다. 하지만 특례가 도입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정 직역 종사자에게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유례가 없다. 중과실 및 중상해는 특례에서 제외하도록 한다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과 중상해가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지에 대해서도 아직 규정이 없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특례 도입의 의미를 제도의 활성화에 뒀다. 민사 합의를 봐도 형사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의료인이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조정절차와 제도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자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의 활성화는 의미가 없다. 중재원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감정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다.



환자들은 감정단에서 주 역할을 할 의사들이 환자보다 동종업계인 의사에게 유리하게 감정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한다. 실제 중재원이 환자보다 병원의 상황이나 의료 환경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기계적 형평성만을 강조할 경우 그나마 남은 신뢰조차 잃을 것이다.

형사처벌특례 조항 도입은 아직 1년이 남았다. 중재원은 그동안 감정업무와 조정 판정을 환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중재원 성패의 관건은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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