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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연말정산 가이드] 체크카드·전통시장 이용 늘리면 7만2,000 ~ 18만원 절세

■ 세금 더 돌려 받으려면

바뀐 연말정산제도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전통시장을 이용한 근로자가 유리하다.

17일 국세청 계산에 따르면 연봉 4,8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고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부지런히 챙기면 지난해보다 최대 29만4,000원까지 절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2,200만원에서 1,400만원(대중교통 이용분 200만원 포함)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직불카드로 결제하며 현금으로 내던 400만원 중 2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썼을 때를 가정해서다.

다른 조건에서 직불카드 사용만 늘리면 21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 사용만 늘리면 17만8,000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교복 구입비 공제도 챙겨야 한다.

교복 구입비 공제는 자녀 1인당 50만원이 한도다. 만약 일반 교육비로 220만원을 지출하고 교복을 사는 데 60만원을 썼다면 모두 2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교복은 5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 구입이나 현금영수증 처리한 교복구입비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경우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이외에서 구입한 책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으면 공제 받을 수있다.

또한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15~29세 청년은 취업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는다. 군 복무나 공익근무자는 취업계약 체결일 현재 복무기간을 빼고 29세 이하인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양가 부모나 자녀·형제자매 등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낼 돈을 아낄 수 있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부 중 한명만 받을 수 있다.

또한 총 급여에서 3% 이상을 써야 공제 받는 의료비나 25% 이상 지출해야 하는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유리하다. 맞벌이부부는 서로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만큼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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