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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오바마케어’ 위헌심리 종료

6월말 판결…백악관 “초당적 계획, 합헌” 주장

미국 대법원은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흘째 심리를 열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사흘간 6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이날 마지막 심리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건보개혁법 전체를 무효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미 언론에 따르면 위헌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州)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면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엘리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물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도 전체 무효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틀째 심리에서는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으나 이날은 오히려 진보측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우세했던 셈이다.



정부측 대표인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은 최종 변론에서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판단”이라면서 “이 법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레멘트 변호사는 “국민에게 보험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라는 개념에서는 아주 우스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자신한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무가입 조항은 원래 공화당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심리의 판결은 빨라야 오는 6월에 내려지며,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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