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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용 국고채 9조6,000억 유보

국채발행 원활화 방안 발표


정부가 추경 편성으로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조기상환용 채권 발행을 줄이는 한편 국채교환제도와 국채인수자금 융자, 단기국채(1년물) 발행 검토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방안의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물가불안 등으로 국고채 응찰률이 급감하고 장기물의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올해는 사전에 수요 진작책을 마련해 금융시장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발행되는 국고채는 일반회계에서 계획한 발행예정 물량 74조3,000억원(만기상환 물량 44조5,000억원 포함)에 슈퍼추경 재원으로 발행될 16조9,000억원까지 91조2,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만기조절용으로 발행되는 조기상환용 국고채 9조6,000억원의 발행을 유보해 실제 발행물량을 91조2,000억원에서 81조6,000억원으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월 평균 7조원 정도를 발행해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1년 만기 국고채 발행도 고려하는 한편 시중에 풀린 126조원의 머니마켓펀드(MMF) 자금을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MMF 편입 대상을 5년 이내 국고채로 확대했다. 변동금리부국고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양도성예금증서(CD)나 국고채 유통금리 중 하나를 기준금리로 선택해 가산금리를 얹어주는 국고채로 이자지급 주기마다 지급되는 이자가 변동된다. 국채교환제도도 도입한다. 동일 만기뿐 아니라 유사만기를 교환해 만기분산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5, 7, 9, 11월 네 차례 교환되며 규모는 총 4조원 수준에서 시장 수요를 감안해 결정한다. 지난 2007년 1월 중단했던 국채 인수ㆍ유통자금 인센티브도 부활됐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5년 이상 장기 국고채를 인수하는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에게 환매조건부채권(RP) 자금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의 국채투자를 통한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채투자 외국인의 이자소득에 법인ㆍ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에 비과세하는 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우수 PD가 입찰 종료 후에도 낙찰금리에 추가로 국고채를 인수할 수 있는 비경쟁인수 권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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