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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여성의 맞춤 노후 준비 방법 제시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 골드미스 등 처한 상황에 따라 준비 방법 달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여성의 노후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14일‘은퇴와 투자 33호’ 를 발간, 대한민국 여성의 은퇴 환경을 점검하고 ‘맞벌이 여성, 전업주부, 골드미스’ 등 세가지 상황에 따른 노후 준비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맞벌이 여성의 노후 준비다. 임금 근로자 맞벌이 여성은 본인 명의의 연금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연금 맞벌이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퇴직연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 홀로 보낼 10년을 대비해 연금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남편 명의의 연금을 은퇴생활 초기에 그리고 본인 명의의 연금은 은퇴생활 후반부에 수령하는 것이다.

만약 퇴직연금이 없는 자영업자 맞벌이 여성의 경우라면 연금저축을 활용한다. 연금저축은 매년 저축한 금액에 대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자금을 마련하면서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혜택으로 바뀌지만 저축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다.

두 번째로 전업주부의 노후 준비다. 전업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에 다니지 않았거나 다녔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임의가입을 통해 납입 기간을 채우면 된다. 이 때 선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선납제도란 목돈이 있을 때 최대 5년치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노후 준비를 위해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보험 상품 활용이다. 보험 상품 중에서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중요한데, 피보함자가 사망하면 연금 수령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편보다 오래 살 확률이 높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덧붙여 남편의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국민연금과 연금보험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면 된다.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남편 사후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단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골드미스의 노후 준비이다. 골드미스는 노후에 자신을 부양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3층 연금을 바탕으로 기본을 튼튼히 하고 이에 덧붙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보험을 함께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막대한 병원비를 발생할 뿐만 아니라 소득 마저 끊어질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기대여명과 부부간의 나이차를 감안하면 여성은 더 많은 은퇴자금을 준비해야 하지만 개인적 또는 사회적 제약 때문에 남자들에 비해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며 “그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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