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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상장제도 개선, 업계 의견수렴해야

지난달 14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상장ㆍ퇴출제도의 국제 정합성 제고 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날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ㆍ퇴출제도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했다.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 도입,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상장 및 퇴출제도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공교롭다고 해야 할까. 같은 날 ‘오로지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의 구체적인 재무상태나 회생 가능성 등을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도록 한 상장폐지 규정은 위법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상장규정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으로는 첫 번째 사례로 기억된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이든 코스닥시장이든 상장 규정의 개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상장 유지비용 경감 방안 추진 후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대규모 규정 개정이 있을 모양이다. 상장회사와 관련된 제도나 규정이 크게 바뀔 때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것은 달라지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 변경된 규정을 지켜야 하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들이 변경된 규정의 내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사전 점검을 통해 규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절차적 투명성 제고로 규정의 규범력을 높일 수 있다. 입법 예고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금융감독원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의 절차를 거친다면 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규정 개정의 절차에서도 국제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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