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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지역' 내년 설치

기업경영 표준모델개발 100개사에 시범적용 >>관련기사 일부 국가산업단지 또는 외국인 전용단지에 각종 인허가 규제를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해결되는 '규제자유지역(Regulation Free Zone)이 내년 중 설치될 전망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이나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조치를 1~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경영 표준모델'이 개발돼 하반기 중 100개 기업에 시범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10대 산업시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이뤄진 1단계 기업규제개선에 이어 싱가포르 수준의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업규제 혁파'를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7월 중 대한상의 등과 함께 50개 실사팀을 구성,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ㆍ창업ㆍ공장건설ㆍ세제 등 기업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기업규제개선안을 8월에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 기업 규제를 추가로 대폭 철폐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특히 일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규제자유지역'을 내년 중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의뢰, 연내에 규제자유지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심의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올해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매각과 기업 인수 및 합병ㆍ분할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조치(50~75%)를 1~2년 연장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9월부터 기업의 투자와 산업생산ㆍ기술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독자적인 미시 산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기업경영 표준모델을 개발, 내년 상반기 중 100개 기업에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품ㆍ소재산업 육성책으로 9월에 30억원을 들여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계공제조합이 보상해주는 '신뢰성 보험'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대상을 당초 4,000개사에서 8,000개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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