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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판관제'도입…사건 처리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앞서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심판관제도가 도입된다. 강철규 위원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판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분이 보장된 심판관이 단독으로 사건 심판절차를 맡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심판관이 임시 결정을 내린 뒤 이의가 없으면 전원회의 결정 없이 제재수위를 확정하고 이의가 있으면 전원회의에서 정식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 위원장은 “공정위 고시로 규정돼 있는 증거조사 관련 참고인 신문, 감정인 감정, 증거채택 여부 등을 법령으로 이관해 법제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은 인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 발전 차원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네트웍스에 이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고를 취하해도 계속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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