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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생명 '달러보험' 보험업법 위반 드러나

당국 '외화자산 보유한도' 관련 조사 착수<BR> "의도적일땐 문책 조치"…AIG선 "몰랐다"

AIG생명 '달러보험' 보험업법 위반 드러나 당국 '외화자산 보유한도' 관련 조사 착수 "의도적일땐 문책 조치"…AIG선 "몰랐다" AIG생명이 '외화자산 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한 채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2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생명이 달러로 보험료를 받는 달러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업법상의 외화자산보유한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자산과 미상각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것의 20%이내'에서 외화자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자산의 기준시점은 보험업감독규정상 '직전 분기말'이다. AIG생명의 지난 9월말 기준 총자산은 1조8,219억원이며 여기서 미상각책임준비금 3,736억원(특별계정 없음)을 차감한 자산의 20%는 2,896억원이다. AIG생명은 지난 9월말까지 달러로 보험료를 받는 '스타연금보험II'을 2,800억원 가량 판매해 한도를 거의 채웠다. 하지만 9월말로 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지난달에도 영업을 계속해 10월 한달 동안에만 1,000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보험업법 시행령 규정을 1,000억원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이에 대해 AIG생명측은 "9월과 10월 2개월동안 달러보험 계약이 급증해 외화보유한도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달러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하나생명의 경우 외화자산보유한도를 의식해 3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후 영업을 중단했고 SH&C생명 역시 한도를 고려해 150억원 어치만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화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위법 행위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AIG생명이 달러보험을 판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했다면 관련자들을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준기자 jjune@sed.co.kr 입력시간 : 2004-11-0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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