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이 유가증권시장 이전을 위한 기반 작업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5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위한 코스닥 조건부 상장폐지 결의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이 유가증권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5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5일 임시주총을 열고 유가증권 이전 상장에 앞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결의안건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계류 중인 소송과 행정 민원 등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김성호 한국토지신탁 상무는 “이번 안건 상정은 우선적으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해도 되는지를 주주들에게 묻는 자리”라며 “주주들이 동의할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조건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조건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나 주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자체 추진을 통해 맞춰나간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키 위해서는 매출액과 이익, 주식분산, 지배구조 등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최근 3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3년 평균 매출액이 200억원을 웃돌고, 최근 자기자본이율(ROE)이 5%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거래소에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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