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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간 인수합병 제한한다
입력2011-02-28 17:52:16
수정
2011.02.28 17:52:16
금융위, 내달 종합대책 발표
대전저축은행 등을 인수해 동반 부실화한 부산저축은행의 사례가 재연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제한된다. 더불어 우량 저축은행의 표본으로 인식돼온 '8ㆍ8클럽(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비율 8% 이하)'을 개편하는 등 여신한도가 전면적으로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규제와 지원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3월 말 발표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막겠다"며 "저축은행 간 M&A를 제한하고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연결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형화와 계열화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부산판 승자의 저주'를 막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분간 매물로 나오는 곳을 기존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근원이 돼온 8·8클럽 문제와 관련, "여신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8ㆍ8클럽'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우량 저축은행 BIS비율 기준도 8%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책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영업기반을 마련할 확고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며 "업무범위 등을 조정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서민대출을 전담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감독 당국의 부실한 사후관리라는 지적과 관련, "금감원이 100곳 넘는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못 본다면 회계기관에서도 리뷰(감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주주 문제는 철저하게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말해 종합대책에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와 책임추궁을 위한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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