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공여와 랩어카운트 등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16시까지인 신용공여 상환 마감시간이 연장된다. 증권사의 신용공여는 증권금융의 자금을 활용하는 ‘유통금융융자’와 자체 자금을 이용하는 ‘자기신용’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대부분의 만기일 상환 마감시한이 16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이 가운데 증권금융을 통한 신용융자(유통금융융자)의 경우 17시로 상환 마감시간을 늘린다.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이뤄지는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상환 마감시한을 연장하도록 증권사에 권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현재 은행이나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대출금 상환 기한은 당일 24시까지”라며 “하지만 신용공여의 경우 16시로 제한돼 상환 당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하루치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시간을 연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불합리한 랩어카운트 약관도 개선된다. 먼저 투자자가 원치 않더라도 약관 변경은 모두 알리도록 조치했다. 또 선취수수료 반환기준도 명확히 설정해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 랩어카운트 계약을 할 때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부적합 확인서(투자자가 자신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 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작성한 서류)를 분리해야 한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환리스크 등 추가적인 위험성과 세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