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ㆍ소득공제 뺀 실질소득은 30∼40%로 줄기 때문
연간 수입이 3억원을 넘는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한국판 버핏세'를 내는 비율은 고작 1% 미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버핏세는 부자 증세를 목표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종전 35% 세율을 38%로 높인 것으로 지난달 31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세청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8개 분야 개인사업자의 2010년 소득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변리사·변호사·관세사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억원을 넘는다.
변리사는 1인당 6억1,800만원을 벌어 가장 소득이 높았다. 개인 변호사의 평균소득은 4억2,300만원, 관세사는 3억3,900만원이다.
공인회계사(2억9,100만원), 세무사(2억4,800만원), 법무사(1억2,900만원), 건축사(1억1,200만원), 감정평가사(1억7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필요경비 등을 제외하고 실소득이 버핏세 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1%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세무사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연간 총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액을 뺀 실질 개인소득이 30~40%에 불과해 10억원 정도를 벌어야 버핏세 대상이 된다. 매출 10억원을 넘는 사업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이들 전문직 중 연간 5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수는 383명(1.4%)에 그친다. 연간 5억원을 버는 변호사라면 단순경비율 44.6%만 적용해도 실소득은 2억7700만원으로 확 줄어 버핏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