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건스탠리, 페이스북 일부 투자자에 배상 검토

페이스북 기업공개(IPO) 주간사인 모건스탠리가 손실을 입은 일부 투자자에게 배상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

24일 AP통신ㆍ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모건스탠리가 나스닥의 시스템 오류로 손해를 본 수천명의 '제한주문' 투자자에게 환불 등 가격조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한주문이란 주식이 특정 가격일 때만 거래할 수 있게 한 투자상품이다. 모건스탠리는 페이스북 IPO 첫날인 지난 18일 나스닥 거래가 30분간 멈추는 바람에 제한주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주당가격이 43달러 이상일 때는 매입하지 말라는 제한주문이 나스닥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자동으로 체결돼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얘기다. 실제 이날 페이스북 주가는 장중 한때 주당 45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대해 모건스탠리의 앤디 새퍼스테인 자금관리팀장은 "나스닥이 다운됐던 시간에 체결된 거래를 일일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르면 25일부터 가격조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모건스탠리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환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IPO를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스템 오류를 일으킨 나스닥과 투자정보를 큰손들에만 제공한 모건스탠리, 이를 공시하지 않은 페이스북은 손해를 본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고 미국 금융계와 정치권도 조사에 착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