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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비디오진술' 항소심서 중형… 법정구속
입력2004-05-12 13:29:55
수정
2004.05.12 13:29:55
서울고법 형사5부(이홍권 부장판사)는 12일 어린이집 원생 2명을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피해자들의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삼아 녹화진술의 `진정 성립'에 대한 검증과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 심리한 사건이다.
원생 J(5), K(4)양을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던 김씨는 1심에서는 J양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K양(당시 3세)의 `비디오 진술'이 상담사의 유도성 질문(`비디오 진술을 잘해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오신대')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본 1심과 달리, 질문방식은 부적절하지만 K양의 진술이 나이 수준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J양의 상처가 성추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1심과 달리 사건 당일(토요일)과 병원진료일(월요일) 사이 J양이 심한 활동으로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이 적고 사건 당시 아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추가 유죄인정 이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31일 서울 모 어린이집 TV 시청용 방에서 J양과 K양을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측 관계자는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비디오진술' 시설이부족해 사설기관을 찾아다녀야 한다"며 "경찰서에 `비디오진술' 시설과 전문요원을확충해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주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강조했다.
/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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