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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실패

盧대통령 러 순방후 이달 중순께 결론낼듯

檢·警총수 엇갈린 표정 검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검찰과 경찰간,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간 갈등이 최근 들어 더욱 깊어지고 있다. 3일 고개를 숙인 김종빈(왼쪽) 검찰총장과 자신감에 찬 허준영 경찰청장의 표정이 대조적이다. /연합뉴스

3일 검찰ㆍ경찰(검ㆍ경)수사권조정자문위가 7개월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195ㆍ196조 개정 합의에 실패함으로써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사지휘권 개정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 때 언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자율과 분권의 원칙 아래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지휘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자는 것. 그러나 검ㆍ경의 자율조정 논의가 끝내 무산됨에 따라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할지, 토론회를 거칠지 현재로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검ㆍ경 수사권 문제는 조직의 영역이 걸린 문제니까 치열할 것 같은데 어느 때인가 대통령이 한번 참여해서 마지막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했었다. 이에 따라 토론회 등 어떤 형식이 됐든 노 대통령이 오는 12일 러시아 순방을 끝낸 뒤인 5월 중순 이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에 대한 결론이 나면 검ㆍ경 수사권 조정협의체가 형소법 개정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결재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논의와 법 개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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