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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업체 예정 보상금, 주식가치 계산에 포함"

비상장 회사가 원청업체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예정돼 있었다면 주가에도 보상금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삼성자동차 부도 파문 당시 삼성자동차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협력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본래가치보다 싸게 사 세금을 덜 냈다는 이유로 주민세 1천여만원이 부과된 양모(35)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낸 주민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P사 대주주인 양씨는 99년 7월 P사로부터 삼성자동차 협력업체인 H사 주식 36만주를 1억원에 매입했으며 H사는 그해 9월 삼성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5천127주를 증여받아 삼성정밀화학에 35억8천890만원에 되팔았다. 평택세무서는 "H사의 순자산에 삼성생명 주식을 포함하면 당시 H사 주식가격은13억6천여만원인데 양씨는 주식을 1억원에 샀으므로 12억6천여만원은 부당행위계산(납세자가 세금을 덜내려고 이용하는 편법거래)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했고 종로구청도 주민세를 부과했다. 양씨는 "삼성자동차 부도로 H사 경영이 악화되자 H사 대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대신 질 상황에 처한 P사가 H사 주식을 내게 급히 판 사정을 감안하면 경제성 있는 합리적 거래이지 일부러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씨가 H사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이미 H사가 이건희 회장에게서 삼성생명 주식을 보상금으로 받기로 돼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H사 순자산가치에 포함해야 한다"며 "당시에는 삼성이 H사에 줄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받은 보상금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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