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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위생관리 대폭 강화

고시원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업종에 고시원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업을 학생 및 직장인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과 학습 및 생활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고시원업을 하려면 반드시 위생관리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개정법을 2년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2008년부터 전국 시ㆍ군ㆍ구청 어디서나 이ㆍ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던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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