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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언제든 환불신청 가능
입력2004-04-04 00:00:00
수정
2004.04.04 00:00:00
정문재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실제보다 많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이 허용돼 연말정산이 끝난 뒤라도 언제든지 세금환 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개정된 국세기본법이 근로 소득세 경정청구권을 허용함에 따라 직장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낸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세 법정 납부기일인 2월10일 이후 2년 이내에 관련 서 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종전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 세 등 신고납부제로 돼 있는 세금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허용되고 매달 사업자가 원천징수한 뒤 연말에 정산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아 근로자들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통 해 고충처리민원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 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와 근로자의 의견이 다르거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고의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세무 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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