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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라
입력2011-11-14 17:45:58
수정
2011.11.14 17:45:58
지급여력비율 100% 아래로
실적이 악화됐던 그린손해보험이 유상증자에도 실패한 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지면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는 지난 2009년 3월 금호생명(현 KDB생명) 이후로 2년 반 만에 나왔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 차원에서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100%에 미치지 못하면 경영개선권고와 요구,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는다.
그린손보는 선수금환급보증(RG)보험 손실과 각종 투자손실 등으로 지난 1ㆍ4분기(2011년 4~6월) 1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실적이 악화되면서 6월 말 이미 금감원의 권고치를 밑도는 122%를 기록한 바 있다.
그린손보는 이후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 유상증자와 사옥매각 등을 통해 자본확충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달 추진했던 150억원의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유상증자에 실패하자 그린손보는 11일 공시에서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포함한 자본확충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그린손보의 자본확충 방안을 검토해 당장 적기시정조치를 내릴지 아니면 일정기간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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