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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삼성 소송나서자… 안드로이드 진영 긴장

"운영체제 사용권 계약 위반" 주장

구글 오픈소스 전략 차질 불가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 특허소송에 나서자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오픈소스 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한 구글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MS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았다. 하나는 MS가 최근 노키아의 휴대전화와 서비스 사업부를 인수·합병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다.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것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로열티를 나중에 내긴 했지만, 이와 별도로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MS가 특허 소송전에 나선 것은 '삼성에 대한 견제'와 '막대한 로열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겠다는 의도로 파악한다. 가령 판매금지 소송에서 이길 경우 해당 국가에서 상대회사의 제품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어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로열티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로열티도 받게 된다.



MS와 삼성전자의 특허소송에 안드로이드 진영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대해 일부 인증비용을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전략'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러나 MS가 로열티를 앞세워 특허료를 챙기는 상황이 확대될 경우 구글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MS가 노키아를 인수하는 등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른 제조사로 전선을 넓혀나갈 수 있어 또 다른 '특허괴물'의 등장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현재 (MS가 제기한)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MS는 최근 수년간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크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는 20여개 제조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고 있다.

한편 MS의 이번 소송 제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높다. 업계는 MS가 특허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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