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자문형 랩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대해 증권업계가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내용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시행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각 증권사 랩 운영 담당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문형 랩 투자 일임 계약기간 최소 6개월 이상 ▦투자자문사에 대한 성과보수 수수료 금지 ▦성과보수 받을 때 고객에 대한 기준 설명 ▦투자 권유 때 협회 산정 수익률 제시 ▦가입자 수는 50~100명으로 제한 ▦최소 가입금액 3,000만~5,000만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내부통제기준, 리스크관리 운영기준 등 강화, 고객 간 이해상충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이 향후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에 큰 틀의 내용을 전달하고 이들에게 일종의 준비기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의 자문형 랩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 규제방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증권사의 랩 운용 담당자는 "이번 자문형 랩 모범규준 시행방안에 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안을 구상할 때도 업계로부터의 개선안 제시, 이의제기 등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자문형 랩 수익률 산정표준안 마련 등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주요업무를 맡게 된 금융투자협회조차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의 토의과정 없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확인했다"며 "수익률이 나와 있는 기존상품과 달리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률 산정방안 같은 것은 기준이 애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이 대체로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의 전망만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대응준비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2~3달 안에 규제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익률산출이나 선취수수료∙성과보수 기준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가 없다"며 "랩어카운트 상품은 현재 증권사의 주요수익이라는 점에서 이번 금감원의 조치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B증권사의 랩 운용 관계자도 "선취수수료나 성과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인지 사실상 폐지라는 내용인지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금감원이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어떻게든 기존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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