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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시안 마련

09/24(목) 11:11 중앙선관위(위원장 李容勳)는 24일 선거비용의 불법적 사용을 막고 사후추적이 가능하도록 10만원 이상 지출시 반드시 계좌를 통해 입금을 하거나 수표로 지출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관리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치관계법 개정 시안을 제시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개정의견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개정시안에서 고비용 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인의 경조금품 제공을 일절 금지하되,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것을제안했다. 개정 시안은 또 각 선거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일전 180일(대통령선거는 1년전)부터 `정치자금관리인'과 예금계좌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도록 했다. 시안은 이와함께 지구당과 읍.면.동 연락사무소를 폐지하는 대신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로 지방당을 구성하되 선거구가 갑.을.병 등으로 분할된 경우는 1개의 지방당만을 두도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1억원 이상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 1%를 2개이상 정당에 지정 기탁토록 하고 ▲1억원 미만 법인도 자율에 따라 세액 1%의 기탁을 허용하되 ▲법인세를 기탁한 법인에 대해서는 후원회의 가입을 금지시키며 ▲각정당은 기탁금의 50%를 지방당과 의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와 관련,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를 거쳐 공정성이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에 한해 선거일전 5일까지 공표를 허용하고, 언론사에만 '투표자 출구조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재.보선 지역에 한해 선거일전 3일간 읍.면.동 단위로 '사전투표제'를 허용하고, 전국 각 지역에서의 부재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개정시안에는 이밖에 ▲국회의원 정수 250명선 축소 ▲정당명부제 도입 ▲선거일전 60일부터 당원교육,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 금지 ▲당비 납부 당원에 한해 공직후보 선출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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