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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보대출자 '강제매매' 비상
입력2004-05-12 17:40:37
수정
2004.05.12 17:40:37
주가급락에 증권사 주식처분 사례 늘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투자자들이 최근의 주가 폭락으로 잇달아 강제 매매(반대매매)당하고 있다. 또 조만간 강제매매 당할 위기에 놓인 투자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집계한 결과 지난달 27일 이후 불과 보름만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상장기업 13개 종목, 등록기업 52개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담보 설정된 주식가치가 하락하면서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떨어져 강제상환당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주요 증권사별 주식담보대출 잔고는 LG투자증권 2,000억원, 대신증권 407억원, 삼성증권 405억원, 대우증권 300억원, 한화증권 80억원 수준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식담보대출은 우량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반대매매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반대매매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초 보유주식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을 받았던 A모씨는 지난 11일 주가가 담보유지비율(170%) 이하로 떨어지면서 반대매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강제 상환 당했다.
현재 증권사가 설정한 담보유지비율은 평균 170%이다. 만약 한 종목 100주를 가지고 1,500만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 100주에 대한 주식의 가치는 최소 2,550만원은 돼야 하지만 주가가 25만5,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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