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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기소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기소 폐광지역 개발미끼 20억 사취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 부장검사)는 17일 폐광지역 개발을 미끼로 20여억원을 사취한 명성그룹 김철호(62) 회장을 사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 4월 조경업자 이모(55)씨에게 "관광특구로 지정된 태백산 폐광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령이 통과되면 외국기업들이 예치해둔 12억달러를 즉시 인출해 수표금을 결제하고 조경공사도 하도급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백지 당좌수표 20장을 건네 받아 21억여원 상당의 액면가를 기재한 뒤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84년 2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징역 3년을, 같은해 8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79억3,00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93년 9월 가석방된 뒤 98년 3월 잔형집행 면제로 사면됐다. 윤종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7 17:3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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