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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포인트]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오해

신용불량자가 380만명을 넘어서고 잠재 신용불량자수도 400만명으로 추산된다. 연체독촉 한 번쯤 안 받아보면 오히려 이상하고 주변에서 빚에 못 이겨 잠적한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이렇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최근 개인파산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어차피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울 바에야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는 편이 마음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답은 개인 파산 선고여부에 관계없이 '빚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갚아야 한다'이다. 물론 파산까지 생각할 정도면 그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과중한 채무에 몰렸다고 파산신청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법원의 파산선고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니다. 단지 지불능력이 없다는 선언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잃 게 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이사 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우편물은 파 산관재인에게 배달된다. 또 10년 동안 신원증명에 기재돼 금융기과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고 취직도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파산 이후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이 채권자에 압류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파산 신청자들 은 이 같은 압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 나 낭비나 도박으로 빚을 진 경우, 신용카드를 남용했거나 유흥비로 탕진했을 경우, 카드깡,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신청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의 생계형 채무자들에 한정된 다.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는 채무대로 갚아나가면서 각종 권리마저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파산신청은 정말로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아무리 괴롭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회 복지원위원회나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회복을 하는 것이 좋다. 섣불리 파산 신청을 했다가는 자신의 미래까지 '파산선고' 를 받을 수 있기 대문이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도움말: 네이버 아이디 paulman님>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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