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과태료 강제징수'법안 논란

가산금·신용정보 허용추진에 “프라이버시 침해” 반발<br>서울구청장協, 조속입법 촉구

징수율이 10%대에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법안의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재동 은평구청장)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지자체의 요구로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해놓은 것으로 600여개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놓은 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체납가산금제가 새로 도입돼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에 걸쳐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조회와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상습고액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30일 이내의 감치도 허용된다. 노 구청장은 “ 현행 과태료는 납기가 지나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등 금전적ㆍ신체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법안에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분할납부, 납부유예 및 자진납부시 경감 규정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 조회 등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강제적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금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빈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과태료에 대해 벌금에 상응하는 징수권한을 부여하면 시민들의 생존권 및 프라이버시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시민들을 모두 범죄자로 만들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경우 그간 1조2,67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고작 16.7%인 2,118억원만 징수됐으며 체납액은 2006년 11월 현재 1조3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과태료의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 미검사 등 자동차 관련 사항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