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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판정 안따르는 은행 위약금 부과

이달중 채권은행 상설협의회 설치정부와 채권단은 상시퇴출제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화되는 부실기업 판정 과정에서 채권단간에 합의된 기업진로에 따르지 않는 은행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번 부실기업 퇴출작업은 1,200여개 부실판정 대상 기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채권단은 이를위해 22개 은행 공동으로 구성되는 '채권은행 상설협의회(가칭)'를 이달말게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4일 "1,200여개 기업(법정관리ㆍ화의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채권은행 차원에서 본격적인 판정작업을 시작했다"며 "이 달 안에 일부 정리 대상기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장을 회장으로 하고 밑에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협의회를 이달중 설치,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와 회생작업을 돕는 한편, 채권단 내부의 기업의 진로에 대한 이견을 조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현재 상설협의회 운영을 위한 준칙을 마련중이며, 협의회가 중재하는 기업 진로에 대해 따르지 않는 곳에 대해선 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시스템은 워크아웃 중재기구로 지난해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사실상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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