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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이는 '주민위한 행정' 2題
입력2000-03-10 00:00:00
수정
2000.03.10 00:00:00
최석영 기자
「첨단벤처기업이 몰려있는 자치구는 세금고지도 인터넷으로 한다?」테헤란 벨리를 관할하는 강남구(권문용·權文勇)가 오는 7월부터 법인의 지방세 신고 및 상담을 인터넷을 통해 하기로 하고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명 「스마트(SMART) 세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계획은 지방세 부과·체납관리·사례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관내 1만여개 법인의 E메일, 홈페이지 주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한편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전자고지서를 도입해 세금신고를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할 수 있다.
또 서면으로 하던 법인의 세무조사도 E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납세자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액계산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구는 이미 이를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프로그램개발에 들어갔으며, 법인의 경우는 이찬진씨가 운영하는 드림위즈(WWW.DREAMWIZ.COM)에 사이트를 개설,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신고 및 상담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면 관내 주민과 기업들의 편익을 증진시킴은 물론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경품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통반장 주민손으로 뽑는다 - 울산 북구청
「통·반장도 내 손으로」
울산 북구청이 구정(區政)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통·반장을 뽑도록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청은 현재 임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통·반장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는 역기능이 많다고 보고 관내 144명의 통장과 1,112명의 반장을 주민 직선제로 선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북구청은 최근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금명간 구의회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방식은 통·반별로 치뤄지며 해당 통·반에 거주하는 25세에서 65세까지의 주민이면 통·반장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해 젊은층도 통·반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선으로 뽑힌 통·반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주민 과반수 이상이 불신임을 결의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의 주민소환제를 허용하고 있다.
북구청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신규 통·반장의 경우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통·반장은 임기 만료후 직접선거로 선출할 방침이다.
북구청관계자는 『통·반제의 폐단이 많아 폐지여론이 높지만 부작용을 개선하면 장점도 많을 것』이라며 『직선 통·반장이 구청의 문턱을 낮추는 허리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울산=김광수기자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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