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를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 또는 다음날을 휴일로 하는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에도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조속통과 희망 33건을 비롯해 69개의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제출된 조속입법 현안으로는 ▦내년부터 폐지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 ▦지방거주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해 지방근로소득공제(100만원)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경제 5단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도시형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산업기술단지지원법 개정안 ▦낙후지역과 광역시 자치구를 종합발전구역으로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신발전지역투자촉진특별법 개정안 ▦민간택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공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격공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ㆍTV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내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율 인하(22%∼20%)를 유보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기업활력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밖에 ▦국경일 및 공휴일법 개정안이나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자발적 이직자로까지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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