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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다시 수면위로

개정안 발의에 市조건부 협상 가능지 변경여부 관심

강남의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전력의 부동산 개발을 허용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삼성동 본사 부지 개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11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의원 입법(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발의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일단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내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 협상 대상에서 한전 본사는 제외했다. 한전이 부지를 매각하거나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한 뒤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6월 (한전 본사 부지를) 협상 대상에서 보류한 것은 한전이 직접 개발 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법이 개정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보류 판정을 조건부 협상 가능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전의 삼성동 부지에 대한 개발이 가능해질 경우 삼성동 일대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대규모 부지 개발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삼성동 인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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