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회의 이기문의원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12일 4.11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李의원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선고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李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 직전 선거연락사무소 11개를 불법개설 및 운영한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나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었다. 【김용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