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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 임원자격 부여

앞으로 정부투자기관 사장은 민간인이 뽑으며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기관 소수주주에게 대표소송권과 주주제안권을 부여하는 소수주주권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공기업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조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석탄공사, 주택공사 등 13개 투자기관으로 종전과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경영평가위원회를 기획예산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로 바꾸고 그 기능을 ▲투자기관 관리 기본정책 수립 ▲경영실적 평가 ▲비상임이사의 임면 및 감사임명 제청 등으로 강화했다. 또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정하는 민간위원들로 추천위원회를 구성, 사장을뽑는 사장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사장선임절차의 공정성을 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법시행 당시의 기존 사장과 감사에 대해서는 잔여임기를 보장해주는경과조치를 두었다. 투자기관은 사장과 경영계약을 체결, 경영실적에 따라 재계약하거나 보수를 결정하도록 했다. 투자기관은 의무적으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경영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이사의 수는 10인이내에서 15인이내로 확대되고 정부이사제도는 폐지된다. 이사가 법령, 정관위반, 기타 임무위배행위로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별표 있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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