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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헐값매각' 연내 1심 선고할듯
입력2008-03-03 17:39:28
수정
2008.03.03 17:39:28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개입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형사 재판 1심 선고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3일 특경가법상의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속행 공판에서 “올 가을까지 증인 신문을 끝내고 올해 안에 사건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2월 검찰이 “변 전 국장 등이 외환은행의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려 론스타 측에 헐값으로 넘겼다”고 기소하며 시작된 이 재판은 그동안 38차례나 열렸지만 사안이 워낙 방대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28명도 아직 부르지 못한 상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을 중단시키지는 않겠지만 특별 기일을 잡거나 야간에도 재판을 하겠다”며 조속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앞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법원이 론스타 측 유죄를 인정,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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