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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檢 갈등' 심화 조짐

법원 "보완 제대로 못해" 영장 재청구 기각법원이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새로운 혐의가 없고 1차 영장 기각 사유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려 검찰의 형식적인 영장 재청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원은 "인신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정한 형사소송법을 충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검찰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력 반발, 법리 논쟁과 함께 최근 불거진 '법-검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더욱이 검찰이 법원 결정에 반발, 영장을 다시 재청구할 방침임을 밝혀 자존심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2부가 이모씨에 대한 검찰의 재청구영장을 각하한 것은 '자칫 검찰의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대응책 강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는 법원 결정에 대한 검찰의 불복 절차"라며 "사안을 정밀 분석한 뒤 이번 일이 검찰 수사권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이 최근 임창열 경기지사에 대한 알선수재 무죄선고, 미군독극물 방류를 지시한 미군속의 정식재판 회부, 무력시위요청 사전모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른바 '총풍사건' 항소심 선고 등에 이어 법ㆍ검 갈등을 심화 시킬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이번 일을 놓고 법원이 "새 증거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판사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법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은 "영장 각하는 법원의 독단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재판결과를 놓고 발생했던 법원에 대한 검찰의 불만 수준을 넘어 양측이 상대의 고유 영역에 대한 침범을 주장하는 다툼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매우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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